'자가격리 위반' KTX 탑승 20대 벌금 500만원
2020.11.22 11:13
수정 : 2020.11.22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