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투자자 2710명 배상 합의… 손실액 60%
2020.11.22 17:47
수정 : 2020.11.22 17:47기사원문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10월말 기준)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 배상에 합의했다.
금감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을 검토해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 관련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80%의 배상비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연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