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거래소,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2020.11.26 11:06
수정 : 2020.11.26 17:41기사원문
통상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시스템을 구축과 운영하는데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업 요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26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데이타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타메이션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AML 및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타메이션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전자금융회사 등 여러 금융사의 AML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플라이빗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AML 업무에 필요한 운영 조건과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및 거래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AML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이빗 최왕도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국내 법령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범죄예방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