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연기 신청…″법무부 비협조로 준비 못해″

      2020.12.01 16:11   수정 : 2020.12.01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연기신청 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감찰이 정식으로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총장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적법절차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과정에서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담당관이 진행했으므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집행명령 결재과정에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이 패싱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감찰의 개시, 조사의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처분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사유로 기재된 징계혐의사실은 실체가 없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감찰위는 3시간15분가량의 논의 끝에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 결정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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