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옥죈다" 제재 위반 제보에 500만$ 포상금
2020.12.02 10:00
수정 : 2020.12.02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북제재의 틈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 제보에 미 국무부가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앞으로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미 국무부가 개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 사이트를 운영했고 지난해 6월부터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제보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만들었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특정해 웹사이트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8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군사 무기와 관련 기타 물품의 수출과 선적 행위,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사이버 작전, 북한산 석탄 수출과 원유∙석유 제품 수입에 관여한 선박 간 환적 (STS)이 해당된다.
북한 정부를 위한 수입 창출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거나 제3국에서 이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보 대상이며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도 국무부의 정보 수집 대상이다.
또 마약 밀매, 상품∙화폐 위조, 북한 정부 지원 목적의 대량 현금 밀수, 사치품 수출을 위한 선적∙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도 제보를 받는다. 미 국무부의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북한이 자행하는 모든 종류의 대북제재 위반 불법 거래를 총망라한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제보도 요청했다. 웹사이트는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21개 언어로 번역돼 있고 다양한 메신저 앱을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 국무부의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에 대해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대북 제재 회피 행위의 복잡성과 정교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웡 부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압박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견고한 대북제재는 그대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실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북한의 무기 거래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언젠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북한의 강력한 경제와 항구적인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검증가능하며 부인할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