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선고.."죄질 매우 좋지않아"
2020.12.10 13:04
수정 : 2020.12.10 1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잇따른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심모씨(48)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을 넘어선 선고량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상해, 무고,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원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10여일 동안 2중 또는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감금, 상해, 폭행을 추가로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 고소해 무고했으며, 피해자가 사직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범행까지 연이어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하고 싶어도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 폭언과 폭력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사망 결과 자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양형조건에 따르면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돼 형량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