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웹툰 '목욕의 신' 중국서 불법 제작 논란
2020.12.11 12:36
수정 : 2020.12.11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기 웹툰 ‘목욕의 신’(하일권) 합중합작 프로젝트가 중국 측의 사정을 무산된 후 이 프로젝트를 연출하기로 했던 유명 중국 감독이 시나리오를 각색해 제목을 바뀐 뒤 촬영, 12월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사례가 발생했다.
콘텐츠 프로듀싱 그룹 문와쳐는 11일 “12월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문화쳐는 한국영화 '블라인드'와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합중합작 '나는 증인이다'로 중국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한 회사다.
'목욕의 신'은 문와쳐가 지난 5년간 한중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준비해온 프로젝트. 영화의 경우,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하여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9년 10월,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어렵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는 제목을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부분 새롭게 수정됐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한다는 이유였다.
문와쳐는 “하루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돼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작품의 원래 기획과 제작사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올해 4월,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에게 합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중 이샤오싱 감독이 이미 2019년 말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했고, 당시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화쳐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며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했다.
이후 문와쳐와 원작 웹툰의 에이전시인 네이버 측의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샤오싱 감독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목욕의 왕’은 12월 11일 개봉했다.
문와쳐의 윤창업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년 가까운 시간을 좋은 한중합작 콘텐츠를 만들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일에 노력해왔다"며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영화업계와 영화인들이 저 보다 더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며 응원해 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운명의 장난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목욕의 왕’이라 불리는 나의 ‘목욕의 신’의 개봉을 축하하려 한다”라고 씁쓸한 소감도 전했다.
각오와 바람도 전했다. "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중 문화 산업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현재 중국 정부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필귀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