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불법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2020.12.15 14:57   수정 : 2020.12.15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불법투자를 유치해 추가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게 사실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징역형 선고의 근거에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VIK 투자사인 B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1000억원 상당 신라젠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당시 7000억원대 불법 투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간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받은 상태다.
추가기소된 혐의까지 확정될 경우 14년6개월 형을 살게 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피해자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전 기자로부터 5통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