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2020.12.20 11:15
수정 : 2020.12.20 11:14기사원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를 부여하기도 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5030의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전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