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종합)
2020.12.24 10:23
수정 : 2020.12.24 10:23기사원문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회사 측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이기도 한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과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