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다툼 여지있지만 항소 안해…코로나 집중"
2020.12.24 16:04
수정 : 2020.12.24 16:19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유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항소는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어 "법 해석과 양형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는 않고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산업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사직 상실형(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