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한 불법 사행성 게임방

      2020.12.28 18:21   수정 : 2020.12.28 21:11기사원문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사행성 게임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중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점검에서 부산 금사동 사행성 게임방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경찰서와 기초 지자체는 총 160명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24~27일 부산 지역 유흥주점 등 총 1167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법영업 중인 무허가 게임장을 게임산업법 위한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 게임장은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방역수칙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광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돼 적발됐다. 북부경찰서는 덕천동에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해 놓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경찰은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별합동점검 및 불법업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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