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안산시장 갑질행정-직권남용 부채질”

      2020.12.30 03:05   수정 : 2020.12.30 2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간 갈등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양상이다. 윤화섭 시장은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을 겨냥하고 있고, 양근서 사장은 이에 대해 ‘갑질행정’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양쪽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 농후하다.

지역 정가는 이에 대해 “한때는 한 배를 타고 정치운명을 같이 하더니 지금은 견원지간이 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양근서 사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윤화섭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양근서 사장을 선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안산지역에서 경기도의원으로 같이 활동하며 동지애를 키운 사이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29일 “안산시가 11월2일 처분한 직무정지가 위법하고 직무정지 사유마저 소멸됐는데도 오히려 공사에 징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근서 사장이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은 데는 최근 안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처분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와 경기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판단 기준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행안부 지침을 받아 18일자로 안산시 등 일선 시-군에 발송한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안내(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공문에는 “법령 확대해석을 통해 지방공사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해석) 기준을 제시하니 기준에 한정된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안산시 자체 감사만으로 양근서 사장에 직무정지를 내린 안산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안산시는 공문 접수를 통해 양근서 사장 직무정지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안산시는 58일째를 맞는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사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산시가 시장 결재를 받아 15일 비공개 공문으로 보낸 <안산도시공사 제12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검토 결과 회신> 문서에 따르면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산도시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자체 징계 후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 등 징계는 임면권을 가진 시장 등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한정돼 있어 이런 판단은 산하기관에 법적 권한도 없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부당한 지시로 공무원행동강령상 갑질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양근서 사장은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인데도 시정하지 않은 채 사장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큼 안산시의 법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이라며 “공사 권한 밖에 있는 사장 해임처분을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라도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29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사장 해임을 공사에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직무정지 기간이 어느덧 두 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마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직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직원들 피로감과 불안감도 가중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소식과 입장을 밝힙니다.

1. 안산시장은 사장 해임을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공사 인사위원회가 30일(화) 오후 2시 저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건의안으로는 여의치 않았는지 이번에는 아예 해임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사장 해임건의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사 인사위가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위법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장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해임 기준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사 인사위는 사장 임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우리 인사규정상 인사위에는 직원 징계권만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위는 십중팔구 무도하고 위법한 일을 성사시키려 할 것입니다. 안산시장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15일 우리 공사에 <안산도시공사 제12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검토결과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비공개로 분류해서 보내왔는데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회가 11월6일 의결해서 요청한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한 달 만에 안산시장이 최종 결재한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답을 한 것입니다. 공문에서 안산시는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산도시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자체 징계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해임건의안을 받았으면 사장 임면권을 가진 시장이 결단해서 해임 처분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손에 피 묻히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산하기관에 법적 권한에도 없고 의무가 없는 일을 이행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상 명백한 5대 갑질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안산시장은 행안부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직무정지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18일 경기도는 공공기관담당관실-17332호로 안산시에 ‘지방공기업법령 적용안내(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 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11월12일 행안부 공기업정책과가 경기도로 보낸 공문을 한 달 여만에 일선 시-군에 전파한 것으로 공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을 적용해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해야 할 것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산시 자체 감사만으로 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해당 공문에서는 “법령의 확대해석을 통해 지방공사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해석) 기준을 제시하니 기준에 한정된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시는 사장 직무정지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행사를 2개월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갑질행위이자 직권남용으로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안산시장의 법적 책임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 갈 것입니다.

3. 직원 징계는 과도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직원 징계(해임 1명, 정직3개월 1명, 특별승진 취소 2명 등)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부당한 징계결정에 불복해 소청 신청을 하였고, 이후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전략상 자세하게 열거할 수 없지만 절차적 합법성,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근거 규정의 유무 등 수많은 결함과 오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0일 종무식이 있습니다.
1년 전 종무식에서 ‘환골탈태’를 올해의 새해 사자성어로 제시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과연 새로 거듭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 못 여쭙고 지면으로나마 송구영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2. 29.

양근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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