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m 도로서 180km '광란의 질주' 사고내고 뺑소니까지 한 30대 남성
2020.12.30 08:18
수정 : 2020.12.30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를 110km나 초과해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박지원 판사는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8시께 경기 광주시 내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 구간에서 180km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과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동승한 B씨가 각각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와 수리비 9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110km나 초과해 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주저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사고 발생을 모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고를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