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업계, 문체부와 전면전 이유는?

      2021.01.07 06:30   수정 : 2021.01.07 0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저작권료 공방이 OTT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간 행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달 음악 저작권요율 인상방안을 담은 개정안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후 OTT업계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문체부, OTT업계 정보공개요청 거부
7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연합한 OTT음대협은 지난 연말 개정안 승인 절차에 대해 문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문체부가 공개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를 상대로 저작권 요율 결정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등 3건을 공개 요청했으나 모두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기밀 유지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일부 승인한 바 있다.개정안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OTT 사업자에 적용되는 항목(영상물 전송 서비스)을 새로 만들고,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사용료로 미기기로 했다. 이를 점진적으로 올려 2026년도에는 1.9995%까지 높이기로 했다.

당초 음저협은 2.5%의 저작권요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OTT업계는 기존의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처럼 0.56%의 요율이 적당하다고 맞서왔다. 기술 차이가 있을 뿐 소비자가 콘텐츠를 보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주장이었다. 문체부가 지난달 11일 요율을 최종 확정하자 OTT음대협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인다며 반발중이다. 각계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만 거쳤다는 주장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고려중인 단계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체부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자문 결과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었으나 거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토종업계 “이미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OTT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이 토종 OTT업계에 특히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외산 대형 OTT업체들의 경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음악 창작자들과 원스톱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양도받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높이 책정하더라도 저작권자로서 다시 일부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저작권 요율이 높아지면 외산 OTT는 앞으로 까지고도 뒤로 남는 장사가 된다. 토종 OTT의 경우 외산 OTT처럼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김경숙 교수는 “외산 OTT의 경우 미국에선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와 고용계약을 해버리거나 국내에선 아예 창작자구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더라도 OTT업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산 OTT는 저작권료를 내고도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내 OTT업체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더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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