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비례후보 출신 30대 징역 5년 구형

      2021.01.14 16:27   수정 : 2021.01.14 16:27기사원문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 8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안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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