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교행사,카페 거리두기 완화...실내체육시설 형평성 논란
2021.01.17 15:33
수정 : 2021.01.17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확진자 발생이 없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해 반발이 예상된다.
■ 교회 정규예배, 카페 매장내 취식 허용
울산시에 따르면 모임과 접촉 최소화를 위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식당에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가 유지된다.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고려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해 진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가 지속 유지되며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 하고,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눈썰매장을 비롯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울산지역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던펌,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의 방역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 된다.
오히려 울산시는 이번 조치의 실천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히 조치키로 했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미 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에서는 최근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20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교회 예배, 법회, 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대면 모임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밤 9시 이후~새벽 5시까지 영업금지를 계속해 이어가기로 했다.
■ 대구는 오후 11시까지...울산 형평성 논란
특히 전날 대구시가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따르면서도 지역 맞춤형으로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울산지역 업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 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서울, 수도권의 헬스장과 당구장 등도 이번에 재개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울산 북구 농소동의 한 당구당 관계자는 "종교시설이든 당구장이든, 식당이든 실내에 머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비교적 적은 실내체육시설만 유독 제한을 이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도 아닌데 왜 서울과 같은 제한인지,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울산시만의 방역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