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강훈 1심…'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前의원 2심 선고
2021.01.17 17:17
수정 : 2021.01.17 17:17기사원문
■'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염동열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검찰은 정치인을 타깃으로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해왔다"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