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빚 안 갚아서"…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체포

      2021.01.18 10:02   수정 : 2021.01.18 10:36기사원문
뉴스1 그래픽. © News1 DB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 소재 지인 B씨(60대)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흥시 한 낚시터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당일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벌인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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