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바이트댄스 6800원 소송 왜?
2021.01.21 12:37
수정 : 2021.01.21 12:37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가 애니메이션 원피스 무단 게재 책임을 지고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게 40위안(약 6800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작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최초로 게시했지만 얼마 뒤 바이두의 플랫폼에도 같은 작품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 네티즌이 바이트댄스 플랫폼의 원피스 작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바이두에 사용한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곧바로 해당 작품의 무단 도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바이두에게 보냈다. 삭제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바이두는 즉각적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바이트댄스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저작물의 정보통신망 전파권을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드댄스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1만위안(약 170만원)으로 책정했다. 30일간 바이두 홈페이지에 사과 서명을 게시할 것도 요구했다.
반면 바이두는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네티즌의 업로드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도 오프라인 상태도 돌렸다고 반박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고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문제의 저작물을 제3자가 올렸다고 해도 바이두가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제 때에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바이두는 바이트댄스에게 40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 접수 수수료 25위안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바이트댄스와 바이두의 저작권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4월에는 바이두가 바이트댄스에게 소송을 걸었다. 바이트댄스 미디어플랫폼이 바이두의 검색 결과를 도용했다며 경제적 손실 등 900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2020년 11월에는 바이트댄스가 반격했다. 바이두가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소송 청구 이유였다.
판결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40위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40위안이 40만위안의 광고 효과를 봤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