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관세화 절차 완료...관세율 513% 확정

      2021.01.22 09:32   수정 : 2021.01.22 09: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쌀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1995~2004년, 2005~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RQ)등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검증협의를 거쳤다. 협의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선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 1월 24일 발급하고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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