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에 감정이입이 더 비정상적” “소름끼쳐..그냥 죽어라”
2021.01.25 11:55
수정 : 2021.01.26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며 ‘리얼돌(real doll)’에 대한 세관의 수입통관 보류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판결의 쟁점으로 꼽혔던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뜨거워진 논쟁은 이제 성대결로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신청한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허가 판단 근거는 크게 4가지로 꼽힌다. △개인 사생활과 행복 추구에 법 개입이 불가한 점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문란하지 않은 점 △리얼돌과 실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성 기구 특성상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다.
누리꾼들의 공방은 우선 법원이 핵심 근거로 든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 추구’ 부분이다. 한 누리꾼(amts**)은 “리얼돌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beri**)은 “사적인 물품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권리는 없다”면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대부분이 “저걸 국가에서 금지하는 건 오바다(bren**)” “사든 말든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nowj**)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 카페 및 sns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남성들 성욕 해소는 나라가 도와준다(돼**)” “리얼돌이 무슨 죽부인인 줄 아느냐(kim**)” “리얼돌 때문에 여성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호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역겹다”는 다소 거친 반응도 나왔다.
법원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댓글 이용자 다수가 남성인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서 한 누리꾼(s_e**)은 “애초에 생명이 없는 것에 인권을 부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blac**) “성인용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여기에 감정이입한단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여초 커뮤니티에선 “정말 전지적 남자 시점이다(구**)” “그 논리면 아동형 리얼돌도 상관없나(달**)” 등의 비판이 올라왔다.
“누가 오나홀 가지고 뭐라 하나. 최소한 인간 형상은 못 갖추게 해야지(개**)” “여자사람을 오나홀처럼 더 하찮게 여길 것 같다(보**)”등의 반응도 있었다. 굳이 여성의 모습을 갖출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성 대결로 번지는 조짐도 보인다. 지난주 알페스·섹테와 딥페이크 논란에 이어 리얼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쓰는 기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있고, 여성들은 리얼돌로 인해 범죄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댓글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 회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청원에 26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