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 전 과정 검증.. 매출 감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2021.01.28 18:16
수정 : 2021.01.28 18:16기사원문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엔 최근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포함했다.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패스트 트랙도 도입한다. 반대로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역외탈세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