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판사 탄핵안 발의 임박..탄핵심판 절차는?
2021.01.29 09:41
수정 : 2021.01.29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를 최종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없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데 탄핵 인용 땐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뒤 두 달이 지나 헌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세 달이 지나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렸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