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 법률 합헌"

      2021.02.02 06:00   수정 : 2021.02.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 7항은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은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 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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