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개당 1억원"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협박
2021.02.05 07:30
수정 : 2021.02.05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이자 국가대표로도 활동한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고소당했다.
5일 SBS는 A씨가 전 애인 B씨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며 한 달여간 B씨를 괴롭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다" "왜 대답을 안 하냐. 맛보기만 보여줄 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것이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며 집에서 나오라고 했다.
B씨가 그만해 달라고 사정하자 A씨는 "그럼 기다린 값으로 500만원 보내달라" "내 2억 어디 갔냐"라고 하는 등 영상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B씨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는 만남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벌인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아역배우로 데뷔한 A씨는 승마 선수로 직업을 바꿨다. 그는 아시안게임에 3차례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