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에 중징계
2021.02.10 16:27
수정 : 2021.02.10 16:27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정인이 사건 3차 출동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전원은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정직 최고 수위인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다"며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양은 지난해 2월 입양된 뒤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3차례 신고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경찰관 12명 중 1~2차 사건 담당자 7명은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차 사건을 담당했던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날 중징계에 부쳐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