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은퇴시킨 한국기원 정관, 공정위 "문제없다"
2021.02.15 15:44
수정 : 2021.02.15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세돌 9단이 은퇴 전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프로바둑 정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28일 한국기원과 기사회가 한국기원 대회엔 기사회 소속 기사만 참가할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9단은 2016년 5월 기사회가 탈퇴 회원은 한국기원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하고, 회원의 대국 수입에서 본인 동의없이 3~15%를 일률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정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기사회를 탈퇴했다.
공정위는 "프로스포츠에서 경기 조직자가 참가자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등에 개입·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원을 각종 대회와 경기를 주관하고 프로기사를 관리하는 '경기 조직자'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기사회 탈퇴를 막은 정관에 대해 공정위는 "구단이 있는 프로스포츠에서도 자율적으로 정한 참여자격 제한이나 팀별 선수의 인원수 제한 등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수 선발과 관련한 제한은 다소 반경쟁적이라도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사회의 대회 상금 공제 또한 국내뿐 아닌 해외 프로스포츠계에서도 이어져온 관행이라고 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