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檢고발
2021.02.15 18:19
수정 : 2021.02.15 18:19기사원문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고소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시한 이유로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 현직 법관에게 '피고발인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청문준비팀 관계자에게 국회 자료 인멸을 지시한 것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김 대법원장 백서도 편찬할 계획이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불거진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와 재판 관련 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