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내는 만큼 내라고? 토종 OTT '울상'

      2021.02.17 15:21   수정 : 2021.02.17 17: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의 저작권료 체계 자체가 국내와 다르다. 국내는 영상제작을 할 때 창작자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고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다. 방송물이 IPTV, 포털 등 다양하게 유통 되는 상황에서 요율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지 넷플릭스가 기준이 될 순 없다.

"
17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지난해 7월 17일 일방적으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문체부가 승인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OTT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수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서면보고로 끝났기 때문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권리자의 편향적인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영향받는 사업자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송에 이기려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입장을 문체부가 고려하면 언제든 소송은 취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초 음저협은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내세워 국내 OTT업계에도 저작권료 2.5%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현재 콘텐츠 제공 방식이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같고 관련 징수 규정인 0.6% 안팎이 적절하다고 맞서왔다.

특히 이번 요율 인상으로 OTT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모든 것을 수용하면 기존대비 저작권료가 6~7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계약관계를 고려하면 이용자 요금 인상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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