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 유통규제 제동..'백화점 영업제한' 반대

      2021.02.22 11:12   수정 : 2021.02.22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업 규제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업계 영업규제 강화는 물론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강화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유통업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왔지만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와 이중규제,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소비자 권익 침해"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영업규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백화점과 아울렛, 전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 반대했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 등 일부 매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은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고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 규제시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보세판매장(면세점)은 대규모점포 등록제 적용을 받지 않고 면세점은 주로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국내 상권과의 경합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영업제한 대상인 'SSM 확대'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일부 슈퍼마켓과 상품취급점을 등을 SSM에 포함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상품취급점의 경우 중소·개인슈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대규모점포 허가제·명절 의무휴업 반대
정부는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에도 반대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전면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공익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진출 자체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변경하는 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20배 확대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400배가 확대된다"면서 "서울 시내 1개 전통시장만을 기준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을 넘어선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명절 의무 휴업일 지정'에도 난색을 표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명절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냈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반드시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의무휴업일 관련 지자체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에도 수용곤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재난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재난예방조치 수행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이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통법에서 별도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안전 관련 법령간 중복·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자등에 과도한 부담이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격적인 법안심사 소위에 돌입하는 국회 산자중기위 역시 여당발 유통업 규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정부 제동까지 더해지며 법안 합의 도출에 난항이 전망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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