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의 차세대시스템, 의심거래보고비율 약 3배 확대됐다
2021.03.07 14:04
수정 : 2021.03.07 14:04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시스템은 6000여개의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하여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차세대시스템은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이 30%에서 88%로 늘었다.
6000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됐다.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에 따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 증가됐다.
금융위는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다.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