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심야 택배 노동자 사망…"예고된 과로사" vs "과로 아냐"
2021.03.08 16:51
수정 : 2021.03.08 16:51기사원문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예고된 과로사"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고인의 사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 배송이 과로사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 새벽배송을 하던 이모씨(48)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이씨는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다. 부검의는 이씨에 대해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 쪽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씨의 사인이 과로사에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로사"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작년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심야·새벽배송업무만을 전담해왔다"라며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하셨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쿠팡에게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쿠팡에서만 작년 한해 4명, 올해 벌써 2명의 과로사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쿠팡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라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