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시행
2021.03.15 14:39
수정 : 2021.03.15 14:39기사원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 직위를 내부 공무원에게 공모해 주민추천 방식으로 선발・임용하는 공모제다.
읍・면・동 인구수에 따라 50명에서 200명으로 이뤄진 주민투표단이 읍・면・동장 직위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투표해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대상 읍・면・동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지역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는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택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 읍・면・동을 최종 선정하고, 신청 읍・면・동이 없는 경우에는 권역별(남부・북부・서부)로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직위에는 공모일 기준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 사전 의결된 6급 공무원이 공모할 수 있으며, 주민 투표 및 추천과정을 거친 후 2021년 7월 평택시 정기인사 시 읍・면・동장으로 최종 임용되고, 임용된 후에는 실적가점 및 승진 시 우대, 인력지원 등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읍・면・동 행정의 역동성이 강화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