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하든가" 막말 LH직원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2021.03.17 08:14
수정 : 2021.03.17 09:57기사원문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LH는 문제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글을 올린 곳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인 탓에 작성자 특정과 색출에 난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경찰은 자신하고 있다.
다만 작성자가 붙잡힌다고 해도 LH 사태에 분노를 표현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공부 못해서 (LH)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며 LH를 비난하는 이들을 조롱한 바 있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발언으로 누구의 명예가 실추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해당 글로 인해 LH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차질이 발생했는지가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LH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다르다. 작성자의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LH) 다니련다”고 언급한 문장을 LH를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회사’로 비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작성자가 LH 직원이라면 징계도 예고돼있다. LH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 모든 관측은 작성자가 실제 잡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경찰 입장과 달리 작성자 검거에 의문을 품는 이들은 여전하다. 익명 게시판 가입자의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신원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블라인드 설명이다.
올해 초 한 IT기업 종사자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게시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을 때도 블라인드 측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