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증거 즉시 공개하라.. 26일 내 법적 조치"

      2021.03.17 14:24   수정 : 2021.03.17 14:25기사원문

기성용 측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하라며 오는 26일 안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성용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먼저 전날 기성용 측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PD 수첩에 대해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는 기성용의 성기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며 "피해자라는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고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측에서는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고, 심지어 소설 쓰는 허위주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오보라고 내줄테니 가해자에게 절대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라며 "잘못한 사람은 빨리 문제를 덮고,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보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굳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일을 키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바로 공개한다고 했다가 기성용 선수 측에서 '즉시 공개하라'라고 하자 말을 바꿔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년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는 등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하자는 (상대) 측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하는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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