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배제’ 창신동, 결국 행정소송 간다

      2021.03.17 18:12   수정 : 2021.03.17 18:28기사원문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 창신동 주민들이 결국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도시재생지구 1호인 창신동이 공공재개발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서울과 수도권 도시재생 지구들까지 줄소송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신동을 비롯한 수도권 11개 도시재생 구역들은 도시재생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서울 도시재생 지구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창신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은 후보지 공모 공고 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심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며 이미 공공재정이 투입돼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재정 낭비가 촉발된다"며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실제 창신동에 투입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1168억3300만원에 달한다. 사업 초기 마중물사업 200억원과 △연계사업 607억3300만원 △별도사업 61억원 △낙산근린공원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3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강대선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은 "주민 대다수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지역임을 알게 될 만큼 예산이 쓰였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몇 안되는 도시재생 관련자와 서울시가 주민 동의없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놓고 재정낭비를 운운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창신동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창신동 준비위는 서류준비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창신동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재생 지구들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이번에 기각된 행정심판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아직 서울시를 상대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남아있어서다.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선출되면 굳이 행정소송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당 후보 진영에선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혈세를 쏟아부었는데도 도시재생, 지역발전, 주민만족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지구와 재개발지역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선 창신·숭인동을 비롯해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구로1구역 △자양4동 △동자동 △일원동 등 서울 9개 구역과, 경기도 △성남시 태평2·4동 △수진2구역 등 총 11곳이 참여해 이달 안에 '도시재생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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