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액세서리' 폐기하라”... 스와로브스키 승소
2021.03.24 06:00
수정 : 2021.03.24 06:00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스와로브스키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스와로브스키에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스와로브스키 측은 김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목걸이·팔찌·귀걸이 등 가짜 제품 116종을 판매하면서 ‘스와로브스키’ 명칭을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스와로브스키 측은 2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는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해 손해를 가했다”며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침해제품의 판매수량, 금액 등이 밝혀야 하는 탓에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면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됐다. 스와로브스키가 제출한 소장을 김씨가 직접 송달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자백간주)했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 로고를 사용한 목걸이·팔찌·귀걸이를 제조, 판매, 광고, 수출·입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는 공장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물품의 포장지, 정가표, 광고 선전물 등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