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손배소 또 졌다

      2021.03.30 14:45   수정 : 2021.03.30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사건 관련자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패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장동민 판사)는 투자 피해자 13명이 이 전 대표와 오상균 BPU홀딩스(현 에이엔비) 대표, BPU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총 1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피해자 A씨 등 7명은 VIK와 익명조합원이 되는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했다. VIK는 이를 통해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해 왔다. 또 지난 2016년 2월 B씨 등 6명은 BPU 홀딩스와 맺은 신주인수계약의 대가로 투자금을 냈다.

피해자 측은 “이 전 대표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오 대표는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대표 측은 “(피해자들과 맺은 계약은) VIK의 기망행위이고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일부 피해자와 맺은 계약은 형사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허위 정보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오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적 거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라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3만여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5400여명으로부터 619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오 대표도 2018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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