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사업자 개발계획 검토 후 결정할 것”

      2021.04.02 15:42   수정 : 2021.04.02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일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사업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 “과거 제1113공병단이 위치했던 청천동 325 일원은 오는 5월 산곡역 개통과 8개 구역 정비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특별계획구역 중 개발가능용지 3만4000㎡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제1113공병단 부지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되는 6만7000㎡ 규모의 사업구역이다.



시는 부평경찰서 이전부지 등을 제외한 5만2000㎡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중 1만8000㎡ 부지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해 시민들의 새로운 역세권 주변 문화생활공간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발가능용지 3만4000㎡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시행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올해 하반기 계획된 예비우선시행자 공모과정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 교통수요 대비 대책, 공원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분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기존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뿐 아니라 주민, 관계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인근지역 주민과 입주예정 주민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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