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서 오류 다수 발견...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야"
2021.04.05 14:30
수정 : 2021.04.05 17:01기사원문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정부의 공시가격은 허술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다수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원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고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에 오류가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도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라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여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와 서초구는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원 도지사와 조 구청장는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