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벌금형

      2021.04.06 09:20   수정 : 2021.04.06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하며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판사)은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B(53·여)·C(48·여)·D(65·여)씨 등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최근 각각 벌금 5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알선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E씨(46·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광주 동구·남구 특정 지구에 있는 아파트 2~16세대의 분양권을 전매·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1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관련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이를 위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며 "분양권 전매 알선 횟수와 얻은 이익, 각 범행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A씨 등은 당분간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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