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에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직권취소 촉구
2021.04.08 09:39
수정 : 2021.04.08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진정을 낸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궐선거일인 전날 김씨 등에 대한 마포구청장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처분성 유무, 직권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감염병예방법 관련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의 해석 의견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사준모에 보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그러자 마포구 결정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달 19일“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인 서울시는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서울시의 전날 입장에 대해 “코로나 4차 유행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마포구의 상급관청인 서울시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신속히 대응할 의무가 있는 방역당국의 권위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처럼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과 일반인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불과한 만큼 김씨 등이 과태료가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김씨 등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이번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