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50억 횡령했어도..박수홍, 재판해도 돈 받기 어렵다?

      2021.04.12 10:54   수정 : 2021.04.14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승리해도 친형 부부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이인철, 양소영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박수홍 논란을 두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수홍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횡령이 되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면서도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원을 올리고도 많게는 연봉 2억원을 받았고, 친형은 최근 5년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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