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황제조사' 사건 안양지청 형사부 배당..수사 본격화

      2021.04.13 14:20   수정 : 2021.04.13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피의자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처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김재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달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수처의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활빈단 등이 김 처장을 고발한 3건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바 있다.

또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1건의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 함께 넘겼다. 공수처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위치한 만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검토 중이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차량을 제공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변은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까지 배당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한변 등 고발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고발인 조사가 끝날 경우 김 처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김 처장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 개시를 종용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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