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변호사, 9일 만에 그만둬…“더는 못해”
2021.04.14 15:17
수정 : 2021.04.14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구속기소된 석모씨(48)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의 변호인 유능종 변호사는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고 보도됐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유 변호사는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유전자 검사(DNA)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김모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심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