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전국 최초
2021.04.18 11:15
수정 : 2021.04.18 11:15기사원문
서울시는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지난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에 만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가 많은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된다.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첫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으로 오는 6월 중 지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등 사고다발지역도 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지난 2019년 노인보행사망사고가 2건 발생한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와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보라매로의 경우 현재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점을 고려해 무단횡단방지시설 등으로 임시 조치하기로 했다. 경전철 준공 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등 주택가 노인보행시설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면도로를 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 등으로 정비한다.
또 서울시는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다. 이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