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간병비·동아리 활동 지원… 혼자 사는 사람 챙기는 성남시

      2021.04.19 17:33   수정 : 2021.04.19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 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면 공유부엌에 찾아가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만든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집안일이 어렵다면 형광등 교체부터 못박기까지 간단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 갈 때는 간병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이라면 현관문 보조키나 문열림 센서와 같은 안전시설을 무료로 설치 받고, 원한다면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인 쉐어하우스에서 1인 가구끼리의 거주도 가능하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마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우선 1인 가구들이 모여 일상·여가·문화 등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월 3만원, 1년 최대 6회까지 지원하는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회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외로움을 에방하자는 차원에서다. 또 지역 내에 마련돼 있는 '공유부엌'에서는 건강 레시피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 새로운 식생활 공동체 문화도 형성 중이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위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시 간병비의 70%, 연 3일 이내에서 최대 2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나 질병 등으로 생활 지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는 간단한 생활 지원 서비스로 형광등 교체, 못박아주기, 샤워꼭지 교체 등을 지원하고, 생활공구 대여, 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한다.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홈세트 4종 (디지털 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스토퍼)을 시범 지원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만 19세~39세 1인 가구 근로 여성 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월 15만~2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1인 가구가 희망하는 1순위 정책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를 비롯해 '태평구역 청년주택' 15가구, 2024년 '삼평동 2030세대 공유형주택' 100가구 등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1인 가구도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는 전체 36만1413가구 중 29.9%인 10만8148가구가 1인 가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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