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일본 책임 없다" 2차소송 각하
2021.04.21 18:22
수정 : 2021.04.21 18:2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별도 협정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법원에서 3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