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쏘아 올린 '안전진단 완화'..정부 '보완방안 먼저'

      2021.04.22 15:02   수정 : 2021.04.22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잇따라 언급하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으로, 그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부담이 크지만, 거절할 경우 공급 활성화를 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같은 날 청와대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을 위한 첫 관문으로, 오 시장이 민간재건축 활성화와 인허가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 2018년 구조안정성 항목 가중치를 종전 20%에서 50%로 대폭 늘린 반면, 주거환경 항목은 종전 40%에서 15%로 낮췄다.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등 3곳 뿐이다.

게다가 안전진단 기준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가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가 기관을 선정·의뢰할 수 있게되지만, 이는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입김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기관들을 압박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규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해할 경우 1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히려 안전진단 기관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원천봉쇄를 전제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협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을 넘겨받은 정부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안전진단 강화 당시 "과도하게 완화된 안전진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본래 취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나타는 민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정은 최근 무주택 세대주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걸 전제로 안전진단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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